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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확인방법
급여 -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항목들
비급여 -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니 않은 항목들 - 검색을 통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급여 대상여부 조회 서비스
의료급여 세부지원 기준
요양비
지원대상 - 산소치료자, 제1형 당뇨환자, 제2형 당뇨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이 처방전에 의하여 요양에 필요한 물품을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가정용 산소치료: 120천원/월
- 휴대용 산소치료: 200천원/월
- 제 1형 당뇨환자 소모성 재료: 1일 최대 2,500원
- 제 2형 당뇨환자 소모성 재료: 1일 최대 900원
- 만성신부전증환자: 복막관류액 - 실구입비, 소모성재료 - 1일 10,420원
-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1일 9,000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 지원금액: 1,2종 구분 없이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금기준- 동일 보장구 요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 지원금액: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노인틀니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완전틀니: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 부분틀니: 상악(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 본인부담금: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7년에 1회 적용, 중복급여 금지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음
치과임플란트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 본인부담금: 1종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 급여횟수: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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