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 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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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 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by 감귤젛아 2022.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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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에게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을 저금리로 발행하는 사업이 있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자지원사업 지원하기👆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신청 대상자

- 만 19~39세 이하의 청년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하나은행
  • 융자 최대한도: 최대 7,000만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최저 연 1%

 

 

1% 저금리 대출 알아보기👆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40세가 되면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 주택임대차 게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불가 시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 소득금액증명원 / 발급 불가시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기혼자의 경우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배우자) 추가 제출
  • 그 외 협약은행 대출 시 필요서류

[붙임3] 협약은행 대출시 필요서류.pdf
0.03MB

 

 

Q&A

타 지역 거주자 신청 가능?

- 계약하신 임차물건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 대항력 취득을 위해 입주일에 즉시 전입신고를 하시고 관련 서류를 대출 은행 요청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추천서를 받으면 대출이 가능?

- 신청자의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 가능하므로 무소득자도 가능합니다.

 

현재 만 39세여도 추천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은행 내규상 대출일 기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으셨으면 기간을 주택 계약기간 및 대출기한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시 이자지원은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중지됩니다.

 

추천서 유효기한은 언제까지?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차계약 및 대출심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결과는 언제부터 확인이 가능한가?

- '마이페이지' 내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현황에서 신청 확인, 수정, 신청 취소, 추천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자 휴대전화로 SMS(카카오톡 알림 톡)이 발송됩니다.

 

승인 거부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승인 거부가 처리됩니다. 거부 시에 마이페이지에서 수정 버튼을 누른 후 거부사유를 보완하면 재심사요청이 가능합니다. 재심사 요청 기준 일로부터 평일 기준 3일 내외가 소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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