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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연 1%대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신청이 24일부터 가능합니다. 초저금리 대출로 저신용(744점 이하) 소상공인도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 일상 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긴급지원을 위한 특별융자입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 (744점 이하) 소상공인
주요 내용
- 대출한도: 1천만 원
- 대출금리: 연 1.0% (고정)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온라인 서류제출 서비스
- 소상공인 대출 접수 이전 정책자금 징구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공단에서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서류 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제출 가능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종합소득세신고내역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 법인세신고내역
- 수출실적증명원
- 4대 보험 납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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